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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합2033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경 태국에서 조경석 30여점(이하 ‘이 사건 조경석’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이를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 옮겨 전시하고 있다가 지인이던 E의 소개로 2007. 1. 16.경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던 공주시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이 사건 조경석을 운반하여 전시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경석을 반출하고자 2010. 5. 27. 원고를 대리한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0년 제3042호로 공증을 받았으며, 2010. 5. 28. 이 사건 조경석을 반출하여 용인시로 운반하였다.

일금 : 3억 원 지급기일 : 2010. 12. 31. 피고는 공주시 F 내 대지상 정원석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반출하면서 원고(위임인 G)에게 위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원석을 경기도 용인시 H 소재로 운반하여 판매한다

(위 정원석은 사진촬영 후 별첨한다). 2. 위 지급기일 이내에 정원석이 판매되면 판매완료와 동시에 위 금액을 원고(위임인 G)에게 전액 지급한다.

3. 판매 완료 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 및 위임인 G의 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반출일 2010. 5. 28. 다.

피고는 이 사건 조경석을 반출한 이후 위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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