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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고단220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하는 B 및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5. 4. 8.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ROBOT' 4대, 'CONVEYOR' 4대, 'CHUCK PARTS' 4대 등의 기계를 대 금 합계 4,400만 원에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4.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공급 받은 다음 물품대금 지급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F 빌딩 2 층 소재 G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물품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도 담보 목적물 인 위 기계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경 부천시 H 건물, 2 층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 기계 매입업자에게 위와 같이 공급 받은 기계들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4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28. 부천시 오정구 I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사출기 (170 톤) 3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5,400만 원, 계약 보증금 21,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044,800원으로 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기계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계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위 사출기를 인도 받았고, 2016. 7. 2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사출기 (130 톤) 2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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