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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12. 4. 선고 86나6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주차료청구사건][하집1986(4),180]
판시사항

집달관이 집행위임신청에 따라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유상임치계약의 효력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달관은 국가의 집행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집행신청인의 집행위임은 일종의 소송법상의 신청으로서 집행신청인과 집달관의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집행신청인의 사법상 대리인 또는 사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집달관이 집행위임신청에 따라 제3자와 유상임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달관이 체결한 임치계약상의 효력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위 돈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돈 1,344,842원 및 이에 대한 1986.2.26.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 율에 의한 돈의 지급)의 취소와 그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 인용의 판결.

이유

각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관증), 갑 제2호증(통지서), 갑 제3호증의 2(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3(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서),4(자동차감수보존신청서),5(자동차감수보존),10(자동차강제경매조서),12(경락기일조서),13(교부청구서),17(인도명령신청서), 갑 제4호증의 2(강제집행위임장),3,4(감수보존집행조서),5(보관증),6(영수증), 갑 제6호증(결정정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문재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11.11. 이 법원 83타 (번호 생략)호로 채무자인 소외 1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과 (차량번호 생략) 버스에 대한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달 12일 위 버스들에 대한 압류 및 채무자에게 집달관에의 인도명령을 내린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그달 18일 이법원 집달관사무소에 위 인도명령의 집행을 위임하였고 집달관 소외 2은 그 집행행위로서 그달 29일 위 자동차들을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원고가 경영하던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동일주차장에 1대당 월 65,000원의 보관료 약정하에 각 1개월분의 보관료 합계 130,000원을 피고로부터 예납받아 그돈을 원고에게 내고 그 차량들의 보관을 맡긴 사실, 그후의 경매절차에서 (차량번호 생략)은 경락이 되어 1984.5.31. 경락자에게 인도되었는데 그때 1983.11.29.부터 1984.5.31.까지의 185일간 매일 2,000원씩 계산된 보관료 합계 370,000원중 당초 지급한 위 130,000원을 (차량번호 생략) 만의 보관료선급금으로 충당하여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240,000원이 위 경락대금중에서 원고에게 지급되어 (차량번호 생략)에 대한 보관료 계산은 끝난 사실, 반면 (차량번호 생략)은 경락이 되지 않고 있던중 피고의 경매신청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어 위 세금등과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게 되었으므로 1984.5.21. 경매개시결정취소 및 경매신청기각결정이 내려져 피고에게 통고된 사실 및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는 그 보관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채 원고가 위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1986.2.12.까지 계속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번호 생략) 버스에 대한 1983.11.29.부터 1986.2.12.까지의 26개월 14일분의 주차료 합계 1,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원인으로 우선 원고에게 위 버스의 보관을 의뢰한 것은 피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버스의 보관을 의뢰하였다는 증거는 믿지 않는 갑 제5호증의 1외에는 없고 가사 위 집달관이 원고에게 보관을 의뢰할 당시 피고가 동행하였다 하여도 피고와 그 집달관과의 관계는 뒤에 보는 바와 같아서 피고는 그 집달관의 이행보조자나 사자에 불과하여 그 임치인인 당사자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보관청약을 한 사람은 집달관이니 피고와의 사이에 직접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집달관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보관의뢰를 한 것은 피고가 경매신청, 인도명령의 집행위임 및 감수보존신청을 한데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위임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감수보존비용(보관료)을 일부 예납하고 추가비용도 부담할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현재의 자동차경매절차상 경매개시결정에서 내려진 집달관에의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매신청인이 위 결정정본을 가지고 집달관사무소에 집행을 위임 신청하면 그 사건을 담당한 집달관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인도집행 및 보관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집행위임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달관은 국가의 집행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피고의 집행위임은 일종의 소송법상의 신청으로서 피고와 집달관의 관계는 개인과 국가기관간의 소송법상의 관계, 즉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지 집달관을 집행신청인의 사법상의 대리인 또는 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이 개시되었다 하여 집달관이 집행처분의 일환으로서 한 위의 유상임치 계약의 효력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같은 자동차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에서 내려진 인도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그 보관은 집달관이 직접 점유하여 함이 원칙이나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보관시킬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보관시키느냐 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집달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보관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달관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법원이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분의 보관료계산액의 예납을 명하고 채권자는 그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채권자가 예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집달관에게 집행위임을 했다거나 보관비용을 예납하고 추가비용이 부담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보관료지급의무를 지울 수 없다.

여기에서 언급하건대, 위와 같이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위 유상임치계약상의 보관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령 피고가 위 집행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집달관이 모르는 집행절차상의 법원이 조치 즉 집행취소등의 상황을 원고에게 즉시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한 것이 피고의 고의과실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되는 이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나 당심에서 내린 위 결론이 이 원심의 결론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하므로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김신 황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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