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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122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창고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3. 3. 21. 소외 알케이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군포시 D건물 E-1동 4층 창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소외 회사, 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을”(피고 회사, 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위치 생략)에 제품의 보관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도의적 상거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고임대) ⑴ 임대기간: 제품의 소진 시까지 ⑵ 임대조건: 일반창고 ⑶ 월 보관료: ₩15,000 / pallet(부가세 포함)(가스렌지 제외 - 협의 부분) 제8조 (화재보험) “갑”은 “을”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 내에 보관 중인 “갑”의 물품에 대한 화재보험은 “갑”이 가입해야 하며, “을”에 대한 구상권 면제 특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물품의 도난, 파손이 발생할 경우, “갑”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화물의 감정가액, 물류비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갑”에게 변상해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3년 10월경 화성시 E에 있는 F 물류창고 2층으로 창고를 이전하였는데(이하 이전한 창고를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료(위탁대금)의 정산방법만 변경하였을 뿐 종전의 계약 내용대로 이하 위 보관료의 정산방법에 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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