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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54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인출하거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D’에게 보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D’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내준 사진과 ‘E, 주민등록번호 F, 인천광역시 남구 G, 2005. 11. 25.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로, 2015. 7. 10. 09: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13 (장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림동지점 인근에서 위 ‘D’이 보낸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같은 날 10:28경 국민은행 장림동지점 안으로 들어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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