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E) 피고인 E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기재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각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② 피고인 B, E : 각 징역 10월 및 몰수 ③ 피고인 C, D, G : 각 징역 8월 및 몰수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N팀장(이하 ‘N팀장’이라 한다
과 공모하여 N팀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데 사용되는 사진을 전송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N팀장 및 일명 P과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 및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팀장과 공모하여, 2014. 1.경 장소불상지에서, N팀장의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N팀장은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X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X, AY,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AX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AX, W, AZ, BA, BB, BC, BD, BE에 대한 주민등록증 합계 총 8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N팀장과 일명 P과장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