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반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동서에 양도하여 처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익산시 D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 28.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익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용지인 익산시 D 소재 8,123㎡를 1,280,780,2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3.경 피고인 회사 소유인 위 산업용지를 주식회사 동서로부터 4,150,4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동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산업집적법(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