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이하 피고 2라고 한다)은 2013. 2.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D와의 사이에, 피고 2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7.부터 2015.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점포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우리농산물과 산야초를 이용한 차류와 효소, 식품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 1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운영해 왔다.
다. D와 피고 2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5. 4. 20. 다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30일 선불), 관리비(수도료 포함) 월 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 별도로 지급하고, 피고 2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피고 2가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거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D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8.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4.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