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위 확정판결 전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1. 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 다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도 용인에 상속 받은 땅이 있다,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형제들과 땅을 나눈 다음 팔아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속 받은 땅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93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 확정판결 후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경 필리핀 국 수 빅만 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금( 砂金) 사업을 하는데 경비를 빌려 주면 국내에 들어가서 곧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금 사업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봄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39 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