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2018 고단 1930 사건의 범죄사실 중 1. 의 가. 항 절도죄, 판시 2018 고단 2244 사건의 범죄사실 중 1. 의 가. 항 절도죄, 2. 의 가. 항 사기죄와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앞으로 출소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이렇게 훔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처벌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법의 위하력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