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팔로 목을 휘감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은 물론이고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집에 가라며 소란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거나 팔로 목을 휘감고 한판 뜨자며 객기를 부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다시 범행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고향인 부산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지내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고향으로 돌아가 직장을 구하여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ㆍ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정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