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절취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2016 고단 1486, 2016 고단 1545( 병합) 사건 부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2016 고단 1650( 병합) 사건 부분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2016 고단 1486, 2016 고단 1545( 병합)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교통카드, 체크카드, 현금 40,000원을 절취하고, 위 체크 사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H, K을 기망하여 합계 각각 45,000 원 및 2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실형 1회 및 준강도 미수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위 각주 2)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죄 중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