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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0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C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또한 출소하면 시골에 내려가 혼자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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