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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774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제1심 공동피고 B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B의 어머니이다.

나. B은 2014. 6. 7. 경 원고에게 ‘나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개인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해 주고 있으며, 현재는 세종시에 투자를 해서 대단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직자였다.

다. B은 2014. 6. 17.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에 투자를 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식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고 다만 자신의 직업 등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원고는 즉석에서 B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43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B은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5. 4. 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33, 255(병합), 273(병합)}.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아들인 B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3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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