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229]
1. 피고인은 지인인 D, E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자신의 돈과 함께 주식투자를 해왔으나 투자금 대부분을 손실 보았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마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 위한 자금과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주식투자를 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1. 30.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9동 12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모 기업의 아이알 주식담당 팀장이다. 거기에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는 기업 주식담당 팀장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이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위 D, E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 피고인 명의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17.경 위 F아파트 109동 12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동서가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 채권하고 홍콩 쪽의 기업공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겠다. 3개월 투자를 하면 50%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미국 채권 및 홍콩의 기업공개 업무를 하는 동서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