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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5고단2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93]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F이 군산자유무역지구 안에 있는 주식회사 이에스 플랜트 소유의 공장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그 잔 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F이 외국계 회사의 투자를 받은 회사 여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외국계 회사에게 송금하여 그 외국계 회사로 하여금 F에 투자를 하게 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에스 플랜트 소유의 공장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하기 위한 잔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F 대표이사인 G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1. 경 H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2865] 피고인은 포 천시 I 임야 3,048㎡ 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9. 경 포 천시 J 아파트 102동 606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위 임야 중 596㎡를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임야에 진행 중인 경매를 취소시키고, 가압류 등 대출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하여 아무런 하자 없는 상태로 임야의 소유권을 한 달 내로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임야에 채권 최고액 합계 4억 2,400만 원의 근저 당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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