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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2. 1. 19.까지 한달 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변제하기로 하고 그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4.경에는 같은 명목으로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선물옵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내가 ㈜E라는 회사를 처 명의로 설립하였다. ㈜E는 ㈜F 회사의 자매회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매월 8%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네가 나에게 기 지급한 4,000만 원을 ㈜F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9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F의 대표이사인 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에게 그가 필요한 초기자금 13억 원을, 향후에는 50억 원까지 투자한 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아무런 자금투입 없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속된 투자금이 입금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금을 실제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 투자금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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