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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51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32(4)형,504;공1984.11.1.(739),1682]
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의 범위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습행위로서 사설강습소에서의 교습행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교습행위만을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추봉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의 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능ㆍ예능ㆍ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금지하는 " 과외교습" 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만을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지식 등을 교습하는 행위는 그 교습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반국가적인 불법한 내용이 아닌 한 함부로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률이 교습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규제를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그 법률에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감독규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제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과외교습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고( 같은법 제1조 ),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ㆍ기술ㆍ예능ㆍ체육 등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같은법 제2조 ), 결국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위와 같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습행위로서 사설강습소에서의 교습행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교습행위만을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법률의 규정이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3.3.20부터 그해 6.23까지 월 80,000원의 보수를 받고 매주 수, 금, 일요일 3회에 걸쳐 20:00경부터 21:30경까지 공소외 송정아(16세)에게 수학 과외수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심이 거친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1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논지가 들고 있는 피고인 및 지길옥의 각 자술서, 검사작성의 장성은에 대한 진술조서 및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는 기록상 1, 2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거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조치를 탓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검사의 박점이, 송정아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된다.

다만 1심증인 지상석의 증언과 검사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위 지상석이 피고인을 경찰에 연행하여 조사할 때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과 같은 과외교습행위를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전문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9.5.8. 선고 79도493 판결 ;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각 참조)

결국 논지는 적법한 증거취사조치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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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23.선고 83노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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