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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1985. 4. 18. 선고 84고단1833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60]
판시사항

소위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회수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초등학교학생의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표시된 답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정오만을 표시하여 재분배한 행위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상세주소 생략)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일일학습지를 판매하고 있는 자인 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3. 4. 1.부터 1984. 8. 15.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초등학생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월 구독료 1,500원씩 받고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거주 공소외 2 등 10,000여명에게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적시의 학습지 정오표시 및 채점하여 재배부한 점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8조 제1항 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2항 은 과외교습이라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은 위 제2조 제2항 에서 과외교습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 외에는 동법의 다른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나 예시가 없고 하위법규 또는 다른 법규에 그 내용을 위임한 바도 없으며 한편 교습은 “가르쳐서 익히게 함”(민중서관발행 이희승편 국어대사전)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법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이란 학교의 정규교과과정 및 동법이 허용하는 교습을 제외한 일체의 교습행위를 지칭하게 되는 바 교습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첫째 최소한 지식의 전달 내지 주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일일학습지에 주어진 문제들의 답을 표시한 것을 후에 기계적으로 정오만을 표시한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지식의 전달이나 주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위 법은 행위의 개별화없이 과외교습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과외교습행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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