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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55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5.(756),969]
판결요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김창현등 21명의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7개월에 걸쳐 계속하여 매주 1내지 4회씩 교습행위를 반복하고 보수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과정에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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