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브이 특수코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형제작 및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임가공계약의 체결 및 공급 1)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HG 15MY FOB KEY 사출물을 제공받아 위 사출물에 코팅작업을 하여 이를(이하 ‘이 사건 코팅제품’이라 한다
)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5.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코팅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코팅제품을 조립하여 생산된 자동차 리모트 컨트롤 키를 주식회사 서연전자(이하 ‘서연전자’라고 한다
)에 공급하였다. 2) 이 사건 코팅제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 키의 외형으로서 버튼의 수에 따라 3버튼형과 4버튼형으로 구분되고, 3버튼형은 3버튼형 UPPER CASE, LOWER CASE(3/4버튼형 공용)와 BUTTON 3개(LOCK, UNLOCK, PANIC)로, 4버튼형은 4버튼형 UPPER CASE, LOWER CASE(3/4버튼형 공용), BUTTON 4개(LOCK, UNLOCK, PANIC, TRUNK)로 각 이루어져 있다.
모델명 품목 구분 가단가(원) 납품수량 합계 갑 제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수량은 UPPER CASE(4 B/T) 408,582개, LOWER CASE 417,201개, B/T LOCK(4 B/T) 370,191개, B/T UNLOCK(4 B/T) 364,658개, B/T TRUCK(4 B/T) 367,121개, B/T PANIC(4 B/T) 368,184개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이보다 더 적은 숫자를 공급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한다.
(개) HG 15MY FOB KEY UPPER CASE 4 B/T 520 406,871 LOWER CASE 3/4 공용 485 411,978 B/T LOCK 4 B/T 245 365,379 B/T UN LOCK 4 B/T 245 359,892 B/T TRUNK 4 B/T 245 362,368 B/T PANIC 4 B/T 245 363,600 UPPER CASE 3 B/T 520 14,870 B/T LOCK 3 B/T 245 16,520 B/T UN LOCK 3 B/T 245 17,405 B/T TRUNK 3 B/T 24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