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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4나1815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큐브전자(이하 ‘큐브전자’라고 한다)로부터 스마트큐브 프로젝터 개발공급 업무를 2억 원에 도급받았고, 그 중 스마트큐브 금형제작 업무를 2013. 12. 27. ‘B’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 및 판매를 하는 원고에게 1억 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금형제작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금형을 제작하던 중, 큐브전자는 금형제작 업체를 주식회사 맥콘아이티(이하 ‘맥콘아이티’라고 한다)로 변경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큐브전자는 2014. 1. 29. 피고와 사이에, 금형제작 업무를 피고가 큐브전자로부터 수급받은 업무에서 제외하고, 계약금액 또한 1억 원으로 감액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변경합의서에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로부터 금형제작 진척율에 대한 문의를 받은 원고는 2014. 2. 7.경 피고의 C에게 그 무렵까지의 스마트규브 금형 제작 현황을 메일(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고 한다)로 보내 주었는데, 이 사건 메일에는 ‘원고가 도급받은 1억 원 상당의 스마트큐브 금형 중 82,640,000원 상당의 금형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BEAM CASE UPPER 및 BEAM CASE LOWER(금액합계 23,000,000원)의 경우 위 무렵까지 각 90%만이 완료되었으므로 20,700,000원 = 23,000,000 × 0.9 만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곧 100% 완료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금액 23,000,000원을 모두 기재함]. 라.

한편, 원ㆍ피고 및 큐브전자의 각 대표는 2014. 2. 11.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제작한 금형의 이관 및 원고가 이미 제작한 금형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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