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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6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7,575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브이 특수코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형제작 및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임가공계약의 체결 및 납품 1)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HG 15MY FOB KEY 사출물을 제공받아 위 사출물에 코팅작업을 하여 이를(이하 ‘이 사건 코팅제품’이라 한다

)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5. 2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코팅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코팅제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 키의 외형으로서 버튼의 수에 따라 3버튼형과 4버튼형으로 구분되고, 3버튼형은 3버튼형 UPPER CASE, LOWER CASE(3/4버튼형 공용)와 BUTTON 3개로, 4버튼형은 4버튼형 UPPER CASE, LOWER CASE(3/4버튼형 공용), BUTTON 4개로 각 이루어져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코팅제품의 단가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가공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코팅제품을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 리모트 컨트롤 키를 납품하는 서연전자와의 사이에 위 자동차 리모트 컨트롤 키에 대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이 사건 코팅제품의 정확한 임가공단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일단 이 사건 코팅제품의 임가공단가를 아래 <표> ‘가단가’란 기재와 같이 3버튼형 단가 1,740원, 4버튼형 단가 1,985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코팅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되, 추후 정단가를 합의하면 그 때로부터 납품 개시 당시까지 소급하여 정단가와 가단가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부터 2016. 2.까지 아래 <표> ‘납품수량 합계’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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