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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10739
금형수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기계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CVR UPPER LOWER 양산금형제작을 38,000,000원에 의뢰받아 2011. 11. 16.부터 2011. 12. 7.까지 그 제작과 납품을 완료하고, ② 2011. 8. 4.부터 2011. 9. 22.까지 2회에 걸쳐 CVR UPPER LOWER 시작금형의 수리를 16,344,000원에 의뢰받아 그 수리와 납품을 완료하고, ③ 2011. 8. 31.부터 2011. 11. 4.까지 3회에 걸쳐 FINISHER PASSENGER SIDE 금형 수리를 18,404,000원에 의뢰받아 그 수리와 납품을 완료하고, ④ 2011. 8. 31.부터 2011. 11. 4.까지 4회에 걸쳐 COVER METER 금형 수리를 16,344,000원에 의뢰받아 그 수리와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그에 따른 제작과 수리비용 합계 86,78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의 제작 및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금형을 제작 또는 수리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도 없다.

설령 금형제작 및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에게 금형 제작 및 수리비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형제작비 및 수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의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는 제작 및 수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7. 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금형제작비채권 및 수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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