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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8: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 손님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쳐다보지 말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동생이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는 소주병을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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