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E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5세)과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통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끝이 철로 된 가스점화기(길이 30cm)를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F을 쫓아 나와, 위 가스점화기로 왼쪽 눈 아래를 1회 찌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회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주위의 13바늘을 꿰매는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5세)의 뒤통수를 위 가스점화기로 약 5회 찌르고 왼쪽 이마 부분을 2회 찔러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구(가스점화기) 촬영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G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