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3: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인인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52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부근 G 식당 앞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맥주병으로 식당 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1회 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공 소장에 기재된 “ 제 258조” 는 오기로 보인다.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