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3. 30. 피고와 “피고가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에게 소속되어 강의(주: 세법학, 부: 세법개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강료 순수입액의 50%를 강사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전속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피고가 2012. 2. 3.부터 3년 동안 자신이 집필한 세법학 교재의 출판권, 배타적 사용권을 원고에게 주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도서 정가 10% 상당의 인세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가. 청구권의 발생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다른 학원으로 이적하여 강의함으로써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가 종합반을 개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종합반을 비롯하여 세법학 강의를 개설하여 그 강의를 맡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종합반을 개설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강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 다른 학원으로 이적하였을 뿐이며, 또한, 피고가 원고 운영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원고에게 강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최초 전속강의계약 체결 원고는 2004. 9. 1. 피고와 아래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