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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502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809,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9.경부터 주식회사 C과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 소속 강사로 형법 강의를 했었고, 최종 강의 계약기간은 2022. 12. 31.까지였다.

한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6. 10. 4.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5. 검찰, 경찰공무원시험 대비 온라인 형법 강좌 등을 공급하는 피고와 ‘강의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제공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 제공 계약서 제2조(계약목적물)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원으로 직접 출강하며, 강의 과목은 검찰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및 승진시험 형법으로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원에서 파생하는 동영상 콘텐츠 등 제작 가능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2023. 8. 31.까지 7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전속계약) 원고는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경쟁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 서비스를 유사매체를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 및 학원출강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위약벌 등) 원고는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관련 비용 및 예상ㆍ기회 이익의 손실이 발생하고 피고의 신용 및 명성 등이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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