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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나31673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유치원교사임용 전문 학원인 ‘E’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6. 3. 31. 원고와 연구원 및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교육연구소, 학원사업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6. 27. 원고와 다시 피고가 위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강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위약벌 규정이 있다.

제8조 제3항.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3배와 강의 중단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2.5배를 원고에게 배상한다.

이 위약벌은 제12조의 손해배상과 별개이다.

원고는 위 학원의 원장으로 F를 고용하였고, F는 2016. 4. 22. 피고, 피고의 동료 강사인 D, G과 함께 학원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가 학원에서 강사 예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C’는 H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다”, “사람들이 피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과 함께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의 내용과 그 주인공들의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에게 그런 영화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등의 발언을 약 10분 이상 지속하였다.

피고는 2016. 11.경 위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였다.

피고는 F에 대하여 F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1277호), F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2018. 6. 15. F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피고와 F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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