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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7420
기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수강생들에게 오프라인 강의 및 에듀스파 주식회사(이하 ‘에듀스파’라 한다)를 통하여 강의동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피고는 ‘B’라는 이름으로 C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3. 피고와,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학원 강의와 에듀스파를 통한 동영상으로 공무원 C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일정한 강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강의용역 출판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속계약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에듀스파와 사이에서도,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녹음ㆍ녹화한 동영상 강의콘텐츠를 에듀스파에 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강의콘텐츠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콘텐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 및 강의콘텐츠계약에 따라 C 강의를 제공해 나가면서 수강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피고는 공무원 C 강의 시장에서 소위 ‘1타 강사’(수강생의 수가 가장 많은 스타 강사를 의미함)가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및 강의콘텐츠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인 2015. 6. 26.경부터 피고와 새로운 강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기간, 계약금, 추가 강사료 등을 놓고 협상을 해왔는데,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피고는 2015. 12. 31. 원고와의 이 사건 강의계약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1. 1.부터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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