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수강생들에게 오프라인 강의 및 에듀스파 주식회사(이하 ‘에듀스파’라 한다)를 통하여 강의동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피고는 ‘B’라는 이름으로 C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3. 피고와,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학원 강의와 에듀스파를 통한 동영상으로 공무원 C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일정한 강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강의용역 출판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속계약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에듀스파와 사이에서도,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녹음ㆍ녹화한 동영상 강의콘텐츠를 에듀스파에 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강의콘텐츠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콘텐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 및 강의콘텐츠계약에 따라 C 강의를 제공해 나가면서 수강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피고는 공무원 C 강의 시장에서 소위 ‘1타 강사’(수강생의 수가 가장 많은 스타 강사를 의미함)가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및 강의콘텐츠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인 2015. 6. 26.경부터 피고와 새로운 강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기간, 계약금, 추가 강사료 등을 놓고 협상을 해왔는데,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피고는 2015. 12. 31. 원고와의 이 사건 강의계약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1. 1.부터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