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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건물, 801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체포 및 영장 집행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단순 매수,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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