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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6.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1.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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