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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0.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D 앞에서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10. 11. 18:30 경 “D”(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G 산부인과의원 앞에서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10. 13. 02: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G 산부인과의원” 앞에서 F에게 필로폰 0.18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1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8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한 관계에서 상선인 점, 2008년 동 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상선을 밝혀 일반적 수사 협조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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