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5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6. 21. 20: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창문을 두드려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의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2. 2014. 8. 14. 18:30경 위 장소에서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3. 2014. 8. 27. 18:45경 오산시 D건물 2층 계단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러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4. 2014. 9. 5. 02:10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러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