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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0418
입회금 만기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30. C 주식회사로부터 콘도미니엄 15평(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공유제 회원으로 분양대금 8,704,000원에 분양받고, 같은 날 위 회사에 3,500,000원을, 1995. 10. 25. 잔금 5,20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2.경 ‘과세대상 : D콘도미니엄 E호 지분 1/10‘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특세 합계 173,96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1995. 10. 13. 발급받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증에는 ‘회원번호 : F(15평, O/S)'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콘도미니엄 분양 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 및 예치금은 회사가 예치 보관하며 입회 기간(20년) 종료 후 입회금 및 예치금은 무이자로 반환하며(약관 제5조), 회원제 회원은 ‘분양금’을, 회원제 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10조). 마.

피고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현재 운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공유제 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C 주식회사에 전화로 회원제 회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회원제 회원(대금 7,910,000원, 입회금 6,510,000원, 20년 만기)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15. 11. 4.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6,51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1996년도에 취득세와 농특세만을 냈고 등록세를 낸 적이 없으므로,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회원제 회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공유제 회원으로 보이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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