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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681 (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원산업개발(이하 ‘성원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2. 8. 28. 주식회사 용평리조트(이하 ‘용평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용평 3차 휴양 콘도미니엄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회금을 전부 지급한 후 위 콘도미니엄에 대한 콘도회원권(이하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콘도회원권은 입회기간 동안 콘도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입회기간 만료 후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명칭 : 용평 3차 휴양 콘도미니엄, 구좌의 표시 : 45평형 회원제 1실 1/2구좌, 입회금 : 222,270,000원, 회원번호 : D (2) 명칭 : 용평 3차 휴양 콘도미니엄, 구좌의 표시 : 45평형 회원제 1실 1/2구좌, 입회금 : 222,270,000원, 회원번호 : E

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 제8조는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성원산업개발은 명의변경절차를 마쳐야 하고, 회원권 양수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실비용을 용평리조트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18. C과 이 사건 콘도회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자신의 명의로 성원산업개발으로부터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36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C과 성원산업개발은 같은 날 용평리조트에게 이 사건 콘도회원권에 관한 양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5412호로 C을 상대로 약정금 66,68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542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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