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위스콘도미니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관광사업시설인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872에 있는 제주스위스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을 경영하였는데,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회원은 콘도미니엄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입회금을 반환받는 회원제 회원 및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특정호실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등기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3. 31.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낙찰받았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로 흡수합병된 유비크론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이고 피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지위(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외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구 관광진흥법 제1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회원이 아니며, 또한 피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광사업자인 소외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