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소외 C, D와 사이에 ‘원고와 C이 자금을 제공하고 D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의 원료인 구리 칩 또는 구로 가루를 생산하는 제조기술 특허 및 생산 노하우를 제공하여 새로운 법인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위 3인 또는 각각을 대표하는 대리인을 이사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C, D가 지정한 소외 E가 피고의 발행주식 총 18,000주 중 각 1/3씩을 취득하였고, 원고, C, E가 각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D가 피고의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이사회는 2013. 8. 26.자 회의에서 ‘2013. 12.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를 재선출한다
’는 내용으로 결의하였고, 피고의 사내이사인 C과 E가 2014. 2. 6.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위 2013. 8. 26. 소집요청서에는 2013. 8. 19.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봄이 상당하다. 자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C과 E가 2014. 2. 17. 원고와 감사 D에게 ‘2014. 2. 27. 14:00 피고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변경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 총 3명 중 2인 출석,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 C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결의,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 마. 이후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10. 원고, E, D에게'2014. 3. 19. 14:00 피고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의 건 및 사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