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0.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21세)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술자리도 함께 한 사이로 2013. 10. 17. 저녁 무렵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피해자 친구들을 만나 근처 막창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자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 구조를 한번 보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0. 17. 20: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대 맞고 갈래 아니면 한 번 주고 갈래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솔직히 말해서 장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입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이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뭐 그런 거 나는 전혀 눈도 깜짝 안한다, 위에 거부터 밑에 거까지 옷을 벗어라”라고 말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그곳 침대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거기 가서 엎드려라, 무릎을 꿇고 엉덩이 들고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