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D(여, 55세)의 옆집인 전남 곡성군 E로 노모 F과 함께 이사를 온 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약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서 생활해 왔고, 평소 어눌하고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 IQ 61, SQ 64,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농작물을 나눠주고 피해자의 일을 거들어주는 등 환심을 사 그 무렵 피고인의 집 헛간, 작은방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는 피고인의 모습에 호감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이웃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심야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싫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2013. 설날 이전 무렵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노모에게도 “어머니 죽어 불고 나 죽어불고 여기다 불 대불라요”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는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을 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 내 집으로 오게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