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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7 2011고단2864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D가 E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D와 공모하여 ‘D가 피해자 E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D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D를 고소했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하였고, 이러한 허위 주장을 합리화시킬 정황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8.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358 피고인 D의 강간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E는 그 당시 F 식당 화장실 앞 통로에서 증인에게 ‘형부(D)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무 일도 없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눈물까지 흘리며 증인의 팔을 잡고 안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 “그런 다음 증인은 E가 이 사건 주택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먼저 잘못을 했든지 나는 기분이 너무 나쁘다. 감당하기 힘들다.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네가 잘못했든 형부(D)가 잘못했든 신고하면 알겠지’라고 말하자 E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형부(D)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내가 잘못한 일이예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언니’라고 울며 애원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자기(E)는 신고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증인에게 애원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E가 가해자의 부인인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할 이유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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