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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6 2018고정6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과 과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다.

1. 2018. 5. 9.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1:46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 남구 E 빌라 202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D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열쇠 구멍에 본드를 투입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5. 15.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2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열쇠 구멍에 이쑤시개와 본드를 투입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편함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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