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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3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 세종시 E에 가칭 ‘F 새마을 금고’ 설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하면서 2013. 4. 중순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던 중, 2013. 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세종시장 조카에게 로비를 해야 새마을 금고를 설립하기 수월해 지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종시장 조카에게 F 새마을 금고를 설립하기 위해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대부분을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6. 7. 200만 원, 피고인 B의 배우자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6. 10. 2,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 파일 제출), 녹취 파일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G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G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H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H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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