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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구합60601 판결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제목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지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는 그 전액이 원고가 애니***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한 가산금액 중 일부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5구합60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애***********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12.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 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United (이후 Corporation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애니***'라고 한다)의 자회사로서 무역업(무선통신기기 및 관련부품),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Q******** I********(이하 '◇◇'이라고 한다)는 이동통신방식 중 □□□□□□방식(△△△△, 이하 '△△△△'라고 한다)의 원천기술을 소유한 미국 법인으로서 그",기술을 이용하여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이하 '◇◇칩'이라고 한다)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다. 애니***는 △△△△ 모뎀카드 및 △△△△ GPS 단말기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의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자 1999. 6. 21. ◇◇과 사이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 모뎀카드 및 △△△△ GPS 단말기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애니***로부터 ◇◇칩을 공급받아 ◇◇의 지적 재산인 △△△△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 방식의 무선통신기기인 △△△△ 모뎀카드 및 △△△△ GPS 단말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칩을 공급받으면서 애니***에 지급한 대금 78,910,602,540원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애니***의 자회사인 원고가 ◇◇에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10,890,458,116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애니***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로열티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2. 10.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7.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에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애니***의 선택에 따라 애니*** 자신 또는 원고로 결정되는데, 애니***가 자회사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에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므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애니***이다. 원고는 애니***에 ◇◇칩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에 로열티를 지급한 바 없고,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칩 대금에 ◇◇에 지급할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2) 설령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대금에 ◇◇에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 당시에는 원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의 순판매가격이 결정되기 전이어서 ◇◇에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가산하여 지급된 금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소 로열티보다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애니***가 ◇◇에 지급한 10,890,458,116원의 로열티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이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가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애니***는 ◇◇으로부터 공급받은 ◇◇칩을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국내에서 애니***로부터 공급받은 ◇◇칩 및 ◇◇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여 무선통신기기를 제조ㆍ판매한 사실, 원고는 애니***에 대하여 ◇◇칩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애니***가 ◇◇으로부터 ◇◇칩을 매입한 단가(이하 '매입단가'라고 한다)에 일정한 금액(이하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 매입단가에 가산된 가산금액은 2008년 3분기까지는 미화 12달러,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는 미화 8달러(단 △△△△ 1x 품목에 대하여는 미화 4달러), 2010년부터는 미화 4달러였던 사실, 원고는 매분기마다 애니***에 자신이 ◇◇칩과 ◇◇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의 품목, 수량, 순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애니***는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과 원고 등의 관계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목, 수량, 순판매가격, 로열티 금액 등을 기재한 로열티 리포트를 작성하여 ◇◇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애니***의 자회사로서 애니***의 관계회사에 한하여 재라이선스를 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 방식의 무선통신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여 온 점, 애니***가 자회사에 대하여 ◇◇의 지적 재산을 재라이선스할 수 있으나, 그 재라이선스는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제한, 예외, 로열티 및 기타 지불의무, 보고, 해지 규정 및 기타 규정을 모든 면에서 따르는 조건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애니***에 라이센스 제품의 순판매가격을 보고하였고, 애니***는 이를 토대로 원고 등의 관계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라이선스 제품의 내역을 정리한 로열티 리포트를 작성하여◇◇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자신과 관계회사의 로열티를 ◇◇에 지급하여 온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순범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가산금액에는 ◇◇의 지적 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여 라이선스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것은 원고인데, 그에 따른 로열티를 애니***가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할 합리적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라이선스 제품의 순판매가격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반면,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가산금액은 라이선스 제품의 순판매 가격이 정해지기도 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원고의 모회사인 애니***가 거래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로열티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로 부터 로열티 예상액을 반영한 가산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순판매가격에 따라 확정되는 로열티를 원고를 대신하여 ◇◇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가산금액에 로열티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가산금액은 2006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 로열티인 미화 6.05달러 내지 7.77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미화 12달러였고,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는 '△△△△ 1x'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 로열티인 미화 6.05달러를 상회하는 미화 8달러였던 점, 가산금액이 2010년부터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 로열티보다 적은 금액인 미화 4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거나 로열티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2009년 4분기까지 최소 로열티를 상회하는 가산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된 로열티 예상액 중 ◇◇에 로열티 금액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액이 상당한 정도로 누적되었다는 사정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가산금액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 지급할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애니***의 자회사인 원고는 애니***를 통하여 ◇◇에 ◇◇의 지적 재산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가산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로열티가 ◇◇에 지급된 로열티 중 일부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라이선스 제품의 순판매가격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반면,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가산금액은 라이선스 제품의 순판매가격이 정해지기도 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가산금액을 지급할 당시에는 정확한 로열티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와 같은 가산금액의 지급은 애니***가 원고로부터 로열티 예상액을 반영한 가산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순판매가격에 따라 확정되는 로열티를 원고를 대신하여 ◇◇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가산금액은 2006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 로열티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 전액이 원고로부터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③ '△△△△ 1x'제품의 경우에는 2008년 4분기부터, 나머지 제품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 로열티보다 적은 금액이 가산금액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2009년 4분기까지 최소 로열티를 상회하는 가산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된 로열티 예상액 중 ◇◇에 로열티 금액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액이 상당한 정도로 누적되었다는 사정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가 애니***에 지급한 가산금액의 정확한 산출기준과 그 내역, 가산금액의 변동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애니***가 컬*에 지급한 로열티는 그 전액이 원고가 애니***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한 가산금액 중 일부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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