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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109357
기술사용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00,000달러 및 그중 100,000달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전자상거래, 전원설비수출 등을 영업으로 하는 홍콩 소재 회사이고, 피고는 무선, 로봇, 나노 관련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피고가 보유하는 C 기술(특허명: D, 특허번호: E, 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의 독점 라이선스를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 본 계약은, 한국에 있는 법인인 피고와 홍콩에 있는 법인인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취득한 제1조 라이선스 기술에 따라 독점 라이선스를 원고에게 부여하여 C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권리를 가지며, 원고는 라이선스 기술 구현 비용으로 피고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와 원고는 본 문서에 포함된 상호 약속과 법적 구속력을 갖기로 한 약속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제1조(정의) 1.1 본 계약에 따라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제공되는, 특허기술이라 불리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사건 기술 특허명: D 특허 등록번호: E b) C가 적용된 제품의 공정 기술 1.2 “특허 받은 제품”이란, 이 사건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1.3 “계열사”란,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모든 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제2조(기술 라이선스) 2.1 본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약관에 의해 원고에게 라이선스 기술(제1.1조에 따른 독점 라이선스, 본 계약에서 “라이선스”라 칭함)을 구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2 “라이선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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