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50,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상표사용계약의 체결과 로열티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약정 원고는 2013. 8. 8. 피고와 “OUTDOOR PRODUCT"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를 피고로 하여금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국내에서 신발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도록 하는 상표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로열티(상표사용료)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하여 약정한 주요 내용(계약서 제9조 제1호)은 아래와 같다.
(1) Minimum Guarantee - 2013년에는 10월 10일에 6,25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 2014년에는 매 분기의 초(1, 4, 7, 10월) 10일에 2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각 지급하여 합계 8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2) 공급가 : 소비자가격의 43% (3) 로열티 산정방법 : 지정상품의 판매량 × 공급가 × 6%(부가세 별도) (4)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로열티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가 Minimum Guarantee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매년 1월, 7월말까지 정산하며, 연단위 로열티의 최종 정산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1년 1회, 매년 4월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5) 위 (3)항에 의해 계산된 로열티 금액이 Minimum Guarantee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는 위 (1)항 기재 금액을 회사에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
나. 계약기간의 종료와 재고상품 처리에 관한 약정 이 사건 계약은 연장됨이 없이 2014. 12. 31. 종료되었는데, 이때 피고는 29,459개의 지정상품에 관한 재고수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판매량으로 보아 앞서 본 로열티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로열티는 55,550,051원으로 산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 재고상품 정리에 관하여 약정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