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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3.02 2010구합199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환급 후 쟁점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1992. 5. 19. 콜롬비아트라이스타영화 주식회사로, 2005. 1. 3.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가 2006. 10.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0. 5. 19. 미합중국의 Columbia TriStar Film Distributors International, Inc.(이하 ‘CTFDII'라 한다)가 대한민국 내 영화배급을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3. 2. 1. CTFDII로부터 영화 배급에 관한 권리를 허여받은 Sony USA Inc.(그 후 Sony Corporation of America로 변경되었다, 이하 ‘SONY'라 한다)와 대한민국 내 영화배급 활동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4. 1. 위 계약에 관한 수정계약(이하 위 계약과 이에 대한 수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라이센시(Licensee)인 원고는 라이센서(Licensor)인 SONY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이센서 수령액(로열티) = 영화의 총 수입액 - 배급수수료 - 배급비용(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본다)

라. 원고는 2003. 7. 29.부터 2004. 10. 11.까지 SONY로부터 별지 목록 ‘수입신고번호’란 기재와 같이 영화용 필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14건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통관지세관장인 피고에게 잠정가격으로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영화의 총 수입액과 지불하여야 할 로열티가 확정된 후 SONY에게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송금하고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다.

마. 피고는 2006. 7.경 원고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원고가 SONY에게 송금한 로열티 금액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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