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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7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C 키스방’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키스방의 종업원이다.

1.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2013. 4. 15.부터 2013. 4. 29.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C 키스방’에서 피고인과 B은 룸 8개 등을 설치하여 G, H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B, D, E과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G, H 등과 입맞춤을 하도록 하는 등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침구, 침대 또는 침구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하여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업소광고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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