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C 키스방’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키스방의 종업원이다.
1.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2013. 4. 15.부터 2013. 4. 29.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C 키스방’에서 피고인과 B은 룸 8개 등을 설치하여 G, H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B, D, E과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G, H 등과 입맞춤을 하도록 하는 등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침구, 침대 또는 침구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하여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업소광고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