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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37075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저작물의 완제품 폐기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C 소속 교수이다.

피고 B는 생태계 조사 및 연구용역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피고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은 학술 및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연구용역 수행 및 국립수목원의 이 사건 도서 출간 대한민국 산림청 소속 국립연구기관인 국립수목원(이하 ‘국립수목원’이라 한다)은 2014. 7. 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E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로 ‘F’를 제출하고, 국립수목원이 용역대금 2,99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목포대학교 소속 교수 G,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원 H은 2014. 12.경까지 서울대학교 산합협력단의 연구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2014. 12. 8.경 그 결과물로 국문으로 된 ‘I’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제1보고서’라 한다)와 영문으로 된 ‘J’라는 제목의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12.경 국립수목원에 그 명의로 이 사건 제1보고서와 이 사건 카탈로그를 제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2014. 12.경 이 사건 카탈로그와 거의 동일한 내용과 제목의 도서(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를 ‘발행처’ 국립수목원, ‘지은이’ 원고, G, H으로 표시하여 출간하였다.

다. 피고 한국연구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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